디지털성범죄
디지털성범죄 개념
‘디지털 성범죄’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, 유포협박, 저장, 전시 등 정보 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·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며, 이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.
디지털성범죄 정의
- 자신의 몸과 성적행위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여 이미지로 소비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‘데이트 폭력’, 스토킹, 성매매, 준강간, 강간과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연속선상에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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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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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, 사생활, 성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, 유포협박, 저장, 전시하는 행위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적 모욕이나 비하 등 성적 괴롭힘도 디지털 성폭력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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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, 컴퓨터,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든 모두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다.
디지털성범죄 유형
촬영 |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| 설치형·직접 촬영형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 | 불법촬영(소위몰래카메라) (신체일부)치마 속, 뒷모습, 전신, 얼굴, 나체 등 (행위)용변 보는 행위, 성행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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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포 |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
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|
성행위 촬영물 유포·재유포 본인 등의 촬영물(최초 유포자 본인)포함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·재유포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| 불법촬영(소위몰래카메라) (신체일부)치마 속, 뒷모습, 전신, 얼굴, 나체 등 (행위)용변 보는 행위, 성행위 등 |
재유포 |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| 성행위 촬영물 유포·재유포 본인 등의 촬영물(최초 유포자 본인)포함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·재유포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| 불법촬영(소위몰래카메라) (신체일부)치마 속, 뒷모습, 전신, 얼굴, 나체 등 (행위)용변 보는 행위, 성행위 등 |
유포협박 |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|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괴롭힘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| 가족,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다시 본인과 사귀면 유포를 하지 않겠다고 회유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|
유통/소비 | 정보통신망법 제42조
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|
영리 목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·공유·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| 웹하드. 성인사이트 등 플렛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|
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| 성폭력처벌법 제13조
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|
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신상등과 함께 유포 SNS, 문자, 전자우편, 공개 커뮤니티, 게임채팅, 모바일앱 등의 사이버 공간내에서 발생 | 피해자 사진을 성적 사진으로 합성 후 유포(소위 지인 능욕)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(링크)제공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 SNS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 |
피해자 지원체계

